복지부, 지난 27일 공포 및 시행

대통령령 제30061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3.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4. 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한도 관리
나. 법 제10조, 이 영 별표 1 제1호다목(5), 같은 호 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수급권자의 관리
다. 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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