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실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1호(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Ⅱ. 약제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Salmeterol xinafoate micronized + budesonide 흡입제(품명: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마이크로그램 등)”, [259]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Potassium citrate 경구제(품명: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중략)

Ⅱ. 약제 [113] 항전간제 “Fosphenytoin 주사제(품명: 쎄레빅스주사)“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3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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