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직접적인 피해기업 아직 없지만 '우려', 상담 줄이어 "

[KITA_무역뉴스_2019.08.29]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불확실성'이 최대 걸림돌

#1. B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를 국내생산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원재료 수급이 어려워질 경우 공장 증설 등 향후 사업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발족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지원센터장을 단장으로 금융위, KOTRA, 관계부처 지원센터 담당자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대체처 발굴과 신뢰성 테스트, 공장 증설 시 인허가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2.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A사는 대체처 다변화를 위해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찾았다. 센터 내 유관기관인 KOTRA는 20개국을 사전조사하고 그 중 5개국을 추려 심층 조사에 들어갔다.

▲8월 26일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 KOTRA가 합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종합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시에 개최된 상담회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논의됐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한일관계의 악화로 인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으로 수출거래가 위축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26일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 KOTRA가 합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종합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나온 진단이다.

지난 2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무역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민관합동 즉시대응체계로 조속한 사전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당장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지원에 나서 상담을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아직 직접적인 피해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상담에 나선 기업들의 우려는 심각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사드보복 때처럼, 교역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통상압박이 장기화될 경우의 대비책을 모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당장이 급한 기업들은 수입대체를 위해 해외 소재부품 수출기업 발굴에 나서는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산화를 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 연단에 선 이동기 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는 불확실성"이라며 "일본 정부가 어떤 추가조치를 취할지, 일본기업이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100% 해소될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일본 수출규제, 두 가지 포인트로 알아본다 =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관리원 임채욱 선임연구원이 일본 수출규제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에 대해 “일반포괄허가를 못 쓰게 됐다는 게 포인트”라며 “두 번째 포인트는 캐치올 통제 대상이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민감품목(263개)과 비민감품목(857개)으로 나누어 수출허가를 달리 내준다. 미사일 등 무기나 바이러스, 우라늄, 군용차량 등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큰 것이 민감품목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든 목적지에 개별허가가 필요하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우리나라가 당장 곤경에 처한 부분은 비민감품목에서다. 비민감품목의 경우 화이트 국가에 일반포괄수출허가 적용이 가능해 기존 우리 수입기업들이 활용해왔다. 개별허가는 계약 건별로 허가가 이뤄지지만, 포괄허가는 여러 건을 한 번에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화이트국 배제 이후 이는 전부 개별허가로 바뀌게 되며, 유효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처리 기간도 1주일에서 90일 이내로 바뀐다. 허가 신청서류도 품목에 따라 늘어난다. 

이미 수출규제가 시행되고 있던 고순도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등도 원래는 포괄허가를 받았는데, 7월 4일부로 효력정지 후 개별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허가 신청서류도 7종 이상으로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허가 처리 기간에 1주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연장된 바 있다.

비민감품목에는 공작기계, 집적회로, 통신장비, 레이저 등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많은 품목이 포함돼있어, 해당 품목을 수입하던 기업들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ICP(Internatio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이다. 이들은 비민감품목 수출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을 이용할 경우 사실상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OTRA 조사결과 한국으로 소재부품을 수출하는 기업 대부분이 ICP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ICP 기업은 약 1만6000여 개로, 이 가운데 경산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업은 총 632개사다. KOTRA는 ICP 전담직원을 현지무역관에 배치해, 상담을 원할 경우 응할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전략물자 품목이 아니더라도 ‘캐치올 통제’를 통해 식품과 목재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수입규제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캐치올 통제란 비전략물자품목도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일본 수출자에 우리나라로의 수출 거래 건이 캐치올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캐치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40개 품목을 중점감시 대상품목(Watch-list)으로 별도 분류해놓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직은 정보제공과 재고확보가 최우선사항 = 설명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원시책도 발표됐다. 민관합동 즉시대응체계의 중심인 소재부품지원센터에서 서정환 팀장이 나와 센터의 역할을 ▷정보제공 ▷실태조사 ▷수급지원 ▷피해지원의 4가지로 소개했다. 

서 팀장은 “현재는 사태 초기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센터는 아직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우선 정보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전략물자 관련 품목, 일본 수출규제 내용과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http://japan.kosty.or.kr)에는 규제종합정보와 지원사항안내에 대해 담고 있다. 홈페이지 내 일본 ICP 기업 검색 및 매칭 기능도 마련돼있다.

기업실태조사는 콜센터(1670-7072)와 이메일(ask16707072@korea.kr), 홈페이지는 물론, 지역 네트워크와 협·단체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 파악된 애로의 유형에 따라 해결 방향도 달라진다. 

통관, 무역보험, 자금 등은 즉시 해결이 가능하지만, 규제·제도 개선 등은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소재부품 조달대체처 발굴과 R&D,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이뤄진다.

소재부품센터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이 파악되면 수급애로를 지원한다. 서 팀장은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재고 확보"라며 추가 수입규제를 의식해서라도 재고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잘 수입이 되고 있다가 또 추가로 네 개, 다섯 개가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를 늘려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개월 정도 재고분을 가지고 있다면 1년 정도는 거래선을 바꿀 수 있는 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우선 당장의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규제품목 대상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을 2~3개월에서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하고, 신고수리물품 반출 기간도 15일에서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신속화보세구역에서도 기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신규 수입처 확보를 위해서는 KOTRA 무역관에서 피해기업별로 해외 소재부품 공급업체를 3~5개사 발굴하고 현지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 수입자금 대출 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추가 소요자금을 일괄 보증하고 선급금 미회수 위험 담보를 추가 제공한다. 

소재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 따라 기술개발, 신뢰성 및 실증테스트를 지원한다. 인허가 부문에서는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 평가법, 산업안전법 쪽에서 조건이 일부 완화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나 재량근로제 활용도 가능하다. 

금융지원 면에서는 올해 10조 원 이상 규모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 구매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R&D, M&A 등을 지원한다. 실제 수급 애로가 발생한 기업에는 국세와 관세 등 세급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하고, 보증도 만기를 연장해 줄 수 있다. 추가 유동성 공급도 가능하다.

출처: 한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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