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22일 발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019.8.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 1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 제17호 서식]과 [별지 제18호 서식]을 각각 첨부 2와 같이 신설한다.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중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대한 적용례) Ⅵ. 제3부 요51 요양병원입원료 중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란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6인 이하 병실에 대한 적용례) Ⅵ. 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란 중 나.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에 대한 적용례) Ⅵ.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란 중 다.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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