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3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유턴기업 요건은 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 제조사업장 운영,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국내에 신·증설 등 이다.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이 완화된다.

한편,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관세 세제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금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8.11.29)를 통해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하여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 유치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