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1일까지 온라인 접수
[보건복지부]
2019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자(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접수기간 : 2019. 8. 12(월) ~ 2019. 9. 11(수) 18:00까지
3.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4. 제출 및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TF, 02-2095-1735, 02-2095-1738
kay16@khidi.or.kr, khilee17@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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