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국가서 제외, 오는 28일 개정내용 시행

일본 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해 화이트국에서 제외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해 21일을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對韓 수출기업은 일본 정부에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해진다.

또한, 對한국 수출에 있어서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하게 된다.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는 오는 28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3품목 외에, 금번 요령개정을 통해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국/非화이트국 구분을 A / B / C / D 그룹으로 재분류해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고, 한국을 B그룹으로 분류했다.

일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임에 따라 對韓 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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