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CA, 오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히 도급승인제도 신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 발생 등으로 유해·위험물질을 다루는 중소기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세부 지침·가이드 제정시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을 초청하여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행사명 : 도급승인, MSDS 개정 설명회
2. 행사일시 : 2019. 8. 5.(월) 14:00~16:00 
3. 행사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2층 중회의실
4. 참석대상 : 중소기업 대표이사 또는 담당자
5. 접수방법 : 이메일 혹은 팩스 접수 (이메일) cheeju2@kbiz.or.kr (팩스) 02-786-1892
6. 제출내용 : 소속기관명, 참석자명, 휴대폰번호

△ 자세한 정보 :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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