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달 23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하고자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

2. 지원내용 :

-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2점 경감(최초 1회)

-  2년간(확인서 발급 연도 및 익년도)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 신용평가 시 우대

3. 접수기간 : 2019. 7. 29(월) ~ 2019. 8. 23(금)

4. 접수방법 :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5. 문의처 :

△ 자세한 정보 : 보도/해명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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