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칠레 의료기기 시장 성장률 연간 6.7%, 1인당 의료소비액, 중남미 내 1위"

[KOTRA_해외시장동향_2019.7.3]

칠레 의료기기 시장동향

□ 칠레 의료기기 시장동향

ㅇ 칠레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중남미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1인당 의료 소비액은 중남미 내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만성질환 증가, 공공보건 투자 증가, 의료부분 민관협력 증가, 공공 및 민간 의료보험 서비스 범위 증가 등으로 인해 칠레의 의료기기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2018년과 2022년 사이에 공공 의료시설에 약 26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칠레의 의료기기 시장은 더욱 더 유망해질 것으로 보임.

ㅇ 2018년 기준 칠레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9억 94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 칠레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9억 6,99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BMI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까지 칠레의 의료기기 시장은 연간 약 6.7%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의료용 소모품 및 기타기기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ㅇ 칠레의 의료시설 수 또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기준 약 3,600개의 의료시설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됨. 이로 인해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등록된 의료시설 중 2,617개가 공공 의료시설인 것으로 나타남.

□ 수입동향

ㅇ 칠레는 의료 제조기반이 약한 나라로, 의료기기 수요의 약 95%를 수입으로 충족하고 있음.

ㅇ BMI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칠레의 의료기기 수입량은 2017년 대비 약 14.1% 증가한 8억 6,090만 달러를 기록함.

- 주요 수입국은 미국, 독일, 중국 순으로 나타남.

- 보건부분에서의 정부지출 증가 등과 같은 의료시장 호조요인으로 인해 향후 의료기기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ㅇ 의료기기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용의 기기(HS코드 9018)의 수입동향은 아래와 같음.

□ 경쟁동향

ㅇ 칠레의 의료기기 수요는 대부분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HS코드 9018.90 기준 2019년 1월~5월의 칠레 시장에 진출한 주요 수입업체는 아래와 같음.

□ 유통구조

ㅇ 칠레 의료기기의 최종 소비자는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이며 일반 소모품 및 대형장비는 주로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짐

- 칠레 의료기기 유통업체는 크게 다국적기업 현지법인과 전문 수입 바이어로 나뉨

- 유통구조는 다국적기업이 전문 수입 바이어를 통해 남품하는 방법, 독점 에이전트를 통해 납품하는 방법, 현지법인을 통해 직접 납품하는 방법 등이 있음.

ㅇ정부 구매의 경우, 칠레 공공조달 사이트(https://www.chilecompra.cl/) 를 통해 구매가 이뤄지고 있음.

□ HS코드별 한국산 의료기기 관세율

ㅇ 의료기기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산 및 독일산 제품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이 적용됨.

□ 인증절차

ㅇ 법령 342/2004호와 법령 1887/2007호에 의거, 현재 칠레에서 의무인증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총 5종류(실험용‧수술용 장갑, 콘돔, 1회용 주사기, 바늘)에 불과함.

ㅇ 의무인증 의료기기 수입 시 필요한 서류는 ① 보관창고 허가서(Autorización de la Bodega de Almacenamiento), ② 수입신고서(DIN), ③ 세관 목적지 증명서(CDA), ④ 사용 및 처분허가서(UyD), ⑤ 품목 적합성 평가확인서(Verificación de Conformidad) ⑥ 의료기기 등록확인서(Resolución de Registro Nacional) 등임.

- 의무인증 의료기기(실험용‧수술용 장갑, 콘돔, 1회용 주사기, 바늘)를 저장‧보관하는 장소 또한 법률 18,164호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 그 외 의료기기는 세관 목적지 증명서(CDA)와 사용 및 처분허가서(UyD)만 있으면 자유롭게 수입과 유통이 가능하며, 두 서류는 공공보건청(ISP) GICONA 시스템(https://giconaweb.ispch.gob.cl/)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함.

- 법령 825/98호에 따라, 칠레에서 의료기기를 수입‧유통‧판매하는 업체/기업은 반드시 공공보건청(ISP)의 적합성인증(Verificación de Conformidad)을 통과한 현지법인이어야 하며, 공공보건청(ISP)에 등록된 칠레 현지법인만이 GICONA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음.

- P사 담당자는 "칠레로 의료기기를 수출 시 인증절차는 간소하나, 통관 절차가 오래 걸려 실제 제품을 받고 유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힘.

ㅇ 다만, 최근 정부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건 법안(Ley de Farmacos)을 개정하고 있으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의료기기에 대한 등록, 관리감독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ISP에 의하면 2018년 6월 기준 384개의 의료기기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칠레의 전체 의료기기의 4%에 불과함.

□ 시사점

ㅇ 칠레 의료기기 시장은 중남미 내에서는 작은 편에 속하지만, 1인당 의료 소비액, 정부 보건지출 동향 및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해봤을 때 매우 유망한 의료기기 시장으로 분석됨.

ㅇ 제조기반이 약한 칠레 시장특성상 의료기기 수요의 95% 정도가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어 의료기기 수요 증가에 따라 우리기업의 수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ㅇ 의무인증 의료기기는 총 다섯 종류(실험용‧수술용 장갑, 콘돔, 1회용 주사기, 바늘)에 불과하나, 의료기기 수입에 필요한 세관 목적지 증명서와 사용 및 처분 허가서 신청은 현지 법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바이어를 발굴 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지 파트너 발굴을 위해서는 KOTRA 지사화사업 서비스, 혹은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함.

ㅇ 최근 정부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건 법안(Ley de Farmacos)을 개정하고 있으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의료기기에 대한 등록, 관리감독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칠레 보건부 홈페이지, EMIS, BMI, Euromonitor, Thompson Reuters Checkpoint, La Tercera 일간지, Emol 일간지, Diario Financiero 일간지 및 KOTRA 산티아고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작성자: 김보영 칠레 산티아고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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