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9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 - 565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17년 시행된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제도는 해당 제품의 급여결정 고시일부터 3년이 도래하는 경우 '당초 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제품사진' 등을 확인하여 급여결정 당시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복지용구 급여대상 제외 요청 사유로서 '최근 1년간 복지용구급여비용 청구실적이 없는 제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통이 부진한 제품까지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공단의 행정 효율성을 위해 유통이 부진한 제품에 대해 일괄 배제한 것으로,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제도의 도입에 따라 중복된 규제로 파악될 수 있음

이에 복지용구 급여대상 제외 요청 사유로서 '최근 1년간 복지용구급여비용 청구실적이 없는 제품'을 규정한 것은 존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복지용구 급여대상 제외 요청 사유로 "최근 1년간 복지용구급여비용 청구실적이 없는 제품"을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자 함 (안 제11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우. 30113)

- 팩스 : 044)202-3971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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