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일규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에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환자들이 꼭 필요할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며 "특히 지방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할 필수의료임에도,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현실에서 모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여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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