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한국, 지난 3년간 이란의 치과용 부속품 전체 수입액 1위 차지"

[KOTRA_해외시장동향_2019.6.25]

이란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동향

- 한국, 지난 3년간 이란의 치과용 부속품 전체 수입액 1위 차지

[안내 말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인정기간이 5월 2일 13시(미국시각 5월 1일 24시)부로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의 원화결제시스템 운영이 중단돼 한국과 이란 간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한 수출입 교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월 3일 자 정부 공고문 게재 내용) 

따라서, 해당 보고서는 비록 현시점 이란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평소 이란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들의 현지 시장 동향 업데이트 수요를 위해 작성됐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명, HS Code(6단위)

ㅇ 상품명: 치과용임플란트

ㅇ HS Code(6단위): 902129

□ 시장규모, 시장동향

ㅇ 이란은 MENA 국가 중 의료기기 보상지수 1위, 시장 규모 2위를 차지하였으며 비 GCC 국가 중 가장 큰 시장규모를 차지함. 이러한 이란 시장 성장률은 높은 인구 성장률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ㅇ 2018년 8월 미국의 이란 제재복원 후 이란 정부는 의료기기 등 비재제 품목에 대한 해외기업의 국내 제조시 지원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ㅇ 이란의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BMI 전망에 따르면, 2018-2023년까지 약 1억5,370만 달러에 도달하여 9.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3년간 수입규모 및 상위 10개국 수입동향

ㅇ 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이란의 치과용 부속품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작년에는 전년 대비 11.48% 증가해 약 3,900만 달러를 기록

- 2018년 한국은 전체 수입액 가운데 약 2,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58.6%의 점유율로 상위 10개국 중 1위를 차지

- 스위스와 독일은 각각 약 550만, 300만 달러로 2위와 3위를 차지함.

□ 대한 수입규모 및 동향

ㅇ 한국의 치과용 부속품 수입액은 지난 2016년 대비 2017년 36.82%, 2017년 대비 2018년 43.86% 증감률을 보이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란 내 수입시장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ㅇ 2016년 이전에는 이란 제재로 인해 주로 유럽산 브랜드에 집중되었으나, 2016년부터 잠시 제재가 중단된 시기에 이란 시장 내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로 진출했으며 그 여파로 2018년까지 시장이 꾸준히 확대됨.

□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ㅇ 이란의 임플란트 시장 내 가장 유명 브랜드는 한국 브랜드이며, 가격대비 품질 측면에서 병원 및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여 최근 이란 시장내 진출이 급속히 확대됨.

- 이 외에 스위스, 미국, 스웨덴 브랜드 등 경쟁기업 브랜드는 대부분 고가여서 일부 충성도 높은 고객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시장점유 유지

□ 유통구조

ㅇ 이란 현지 수입업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치과용임플란트의 유통구조는 아래와 같음.

□ 관세율(일반 관세율, 한국산 제품 관세율, 최대 수입국 제품 관세율)

ㅇ 최근 이란 관세청에 의해 발표된 수출입 규정에 따르면, 수입세액과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음.

□ 수입규제(무역협정), 인증

ㅇ 미국의 대이란 제재품목에서 치과용 임플란트는 제외

ㅇ 이란 내 치과용 임플란트는 생필품 분류에 편입, 수입 시 미국 달러(USD) 외화배정을 정부환율(미달러당 42,000 IRR)을 적용해, 시중환율(2019년 6월 20일 기준 미달러당 13,5000 IRR)보다 유리하도록 조치

- 이란의료기기부(IMED)가 발표한 정부환율 적용 대상 치과용품 목록에 따르면, 주로 임플란트 픽스처(implant fixture) 및 기타 제품이 포함되나, 임플란트 치근(implant abutment)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시중환율 적용

ㅇ 이란 내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 아래 절차를 통한 이란 의료기기부(IMED)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

- 1. 공급업체(모기업) 등록: 원산지 제조사에 대한 세부 정보, 이란 대사관에 합법화된 독점 대리점/유통업체를 다루는 제조업체의 공인된 LOA(Letter of Authorization) 필요
- 2. 안전성 및 성능 검토: CSDT(의료기기 분류 및 설명 포함), CE 승인, FDA 또는 일본 증명서, 원산국 FSC, 판매/마케팅 이력 및 EU, 미국, 일본 내 시장점유율(C,D 등급 해당), 라벨 정보 필요

- 3. 생산 점검 및 현장 방문: 품질 관리 증명서(ISO 13485), GMP(이란 MOH에 의해 증명서 허가가 거절될 시 현장 방문 필수)
- 4. 전문가 위원회 검토
- 5. 연구실 검토 또는 샘플 성능 확인
- 6. 부서 승인

ㅇ 현지 에이전트 등록 시 지불비용은 없으나, 추후에 의료기기 수입 허가 및 라이선스 취득 시 현지 에이전트는 제품 등록을 위해 이란 재무부에 제품 가격의 0.5%를 지불해야 함.

- 현지 에이전트 및 허가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총 기간은 15~30일(근무일 기준)로 예상되나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ㅇ 미국의 이란 제재 관련 참고사항

- 이란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들은 특정 허가증(Specific Authorization)을 취득해야 하며, 이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발행함.

- 미국에 법인을 두거나 미국산 의료기기 및 관련 소재, 부품을 이란에 수출 시에도 방사선 의료기기 등 미국 OFAC에서 명시한 특정 허가 필요 품목(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Documents/iran_gl_med_supplies.pdf)에 포함되면 미국 OFAC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함.

□ 이란 현지 업체 인터뷰

ㅇ D사

- 동사의 대표 A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란의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은 규모가 크나 현재 미국의 제재로 인해 송금 문제 발생
- 의료기기는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아직까지 이란 내 수입이 가능한 상황
- 이란 내 미국, 유럽 브랜드 제품은 대부분 고가이므로 한국 제품의 적절한 가격과 품질의 특성을 잘 살려 이란 시장 진출 시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한국 기업은 IMED 제품 등록 절차 및 송금 방안 등 이란 시장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함.

ㅇ M사

- 동사의 대표 S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이란 내 소비자들의 주안점은 가격이므로 한국 업체가 이란 내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에 있어 이란 업체와의 합작 투자를 통해 제품의 최종 판매가를 감소시킨다면 이란 시장 진출 시 성공가능성 높을 것.
- 현재 이란 내 몇몇 한국, 스웨덴 업체들이 치과용 임플란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란 정부의 국내 생산 지원 정책을 통한 수혜도 볼 수 있다고 함.

ㅇ A사

- 동사는 한국 업체 두 개사의 독점 에이전트이며 현재 교역 시 가장 큰 문제점은 송금 문제.
- 동사의 대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현재 이란 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 상황일 것이며 대부분의 현지 바이어는 제재 이후 비즈니스를 위해 외국 업체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희망하고 있음.

□ 시사점

ㅇ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 현지업체들은 추후 외국업체와 거래 가능성을 열어두고 꾸준히 검토 중임.

ㅇ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인도적 물품에 속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품목에서 제외되나, 이란과의 유일한 공식 금융거래 창구인 원화결제시스템이 중단되어 당분간 비즈니스 진출은 어려운 상황

ㅇ 몇몇 우리 기업은 이란 업체와 합작 투자를 통해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을 꾸준히 이란 내 수출해왔으며,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나 추후 호전될 것을 대비해 지속적인 시장 조사 및 현지 바이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 수집이 필요할 것.

자료원: BMI, Global Trade Atlas, 이란 관세청, 이란 의료기기부(IMED) 및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권원경 이란 테헤란무역관

△ 원문 보러 가기 : 상품·산업 → 상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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