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4호, 2019.6.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일반사항의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와 가2 입원료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1항 관련 [별표2] 5호에 따른 '질병 또는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2 입원료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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