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 등 생방법 안전기준 초과 제품 판매중지·수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생방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원안위는 작년 '라돈침대' 사례 이후 자체조사, 제보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수거 명령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업체가 제조한 온열제품에는 공산품과 의료기기가 함께 있어 원안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원안위와 식약처가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알앤엘이 제조・판매한 개인용온열기(의료기기) 1종 모델(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전기매트(공산품) 2종 모델(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를 진행 중이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의 경우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종 모델(슈퍼천수 SO-1264)과 소비자들에게 제작・제공한 이불, 패드 등의 사은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과 사은품에 대해 수거를 진행 중이다.

지구촌의료기는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종 모델(GM-9000(온유림 EX분리))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와 식약처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한 제품 중에서 공산품은 원안위가 생방법에 따라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모델 중 평가시나리오에 따른 피폭선량이 높은 제품은 선별해 실제 사용자의 사용형태(사용방식, 시간, 수면습관 등)를 토대로 보다 정밀한 개인 피폭선량 평가도 병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진행된 바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 및 불안 해소를 위한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7월 16일부터(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해, 향후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한층 강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안전기준 초과 의심제품 제보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센터 : 1811-8336 / www.kins.re.kr

※ 수거 관련 문의처(고객센터)

- ㈜알앤엘 : 080-200-0355, 02-6112-7700

- ㈜솔고바이오메디칼 : 1588-0275

- 지구촌의료기 : 1577-6062

♣ 동 모델을 가정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거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시고, 별도의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비닐로 포장하면 라돈은 99% 차단됩니다.

* 비닐커버는 업체에서 미리 전달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건강영향 상담 문의처

- 한국원자력의학원 : 152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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