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호, 2019.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7. 다음에 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질병군 진료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기관내 삽관 또는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하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1장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제2편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중 치료재료란에 "M00074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편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2. 이비인후과계질환 주진단범주를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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