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25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405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6254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입원환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에 필요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과목으로 규정된 '보건의료관계 법규'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원환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및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등에 필요한 절차(안 제46조의3)
1) 입원환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원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6254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불가피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등 전원 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원환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천재지변 등으로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 불명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하고,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사항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함
3)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원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입원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정부세종청사 10동)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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