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대리수술 근절’ 의료기기법·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대리수술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체를 영업정지하거나 허가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대리수술 지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상희 의원은 발의안에서 "최근 의료기기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으며, 의료기기판매회사들이 영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처벌 외에 의료기기판매회사에 대해서도 보다 직접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의료인도 3년 이하 징역형,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대리수술 지시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면 1년 범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뿐이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자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특가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번 의료법 개정안도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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