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윤리위원회, 지난달 18일 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주제 발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수술실 출입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럽·미국 등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적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이경국)는 지난달 18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3회 춘계학술대회-의료기기 공급자 수술실 입회 관련 교육 심포지엄’을 대한정형외과학회(회장·손원용)와 공동주관하고 '의료기기 공급자의 수술실 출입 해외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병원 출입자 기본 교육과 의료기기 공급자 병원 출입 해외 가이드라인 소개 등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협회 윤리위원회는 '의료기기 공급자의 수술실 출입 해외 가이드라인 소개'를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의 두 번째 세션을 주도했다. 2부 세션에서 협회 윤리위원장인 김영민 지인씨앤티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윤리위 소속 위원들이 연자로 나서 국가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먼저 조민아 윤리위 법제분과장(한국알콘 상무)이 유럽의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조 분과장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유럽의료기기협회가 2011년도에 회원사에 배포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실 입회에 대한 유럽의료기기협회 입장문이 있다. 이 입장문에서는 영업 직원의 수술실 출입은 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임을 확인하면서, 수술실 입회에 대한 근거와 그 배경 및 협회 회원사들에 수술실 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과 공통으로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영업사원이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어 김영도 윤리위 위원(메드트로닉코리아 상무)이 호주와 미국 사례를 발표했다. 미국은 의료기기업계 협회(AdvaMed)와 수술 간호사협회(AORN) 등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호주 역시 호주의 의료기기협회에 해당하는 MTAA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에 대한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의 설명이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채주엽 윤리위 부위원장(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전무·변호사)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채 부위원장에 따르면, 일본은 의료기기공정거래협의회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999년부터 '의료기기업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약의 운용기준 중 하나로 '의료기관 등에서의 의료기기 입회에 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영민 위원장은 세션을 마무리하며 "나날이 새로운 기술, 신개념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사용하고 있다. 그 기술과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또 최적의 사용법 개발에는 의사 선생님의 노고가 있다"며 "그 옆에서 의료기기 공급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관찰과 교육, 정보 전달 등으로 의료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환자에 대한 최상의 의료안전 확보와 의료서비스를 위해 조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