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6월 4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경"을 "안경(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안경"을 "안경(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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