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제공

[KITA_해외시장뉴스_2019.04.23]

베트남, 수출입통관 속도 높인다

□ '21년 통관보증제도 시범 도입 예정    

o 관세청은 무역촉진사업의 일환으로 통관보증제도(Guarantee for customs clearance)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통관보증제도는 '21-'22년 시범 운영, '22-'23년 적용 확대, '24년 정식 도입 등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임

o 통관보증제도란 신속한 수출입통관을 위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향후 서류 혹은 관세 납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인이 수출입기업 대신 벌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임    

-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 반출을 위해서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통관보증제도가 도입되면 담보 없이 보증을 통해 보다 쉽게 물품 반출이 가능해짐    

- 수출입기업의 보증은 보험회사가 수출입기업의 기업운영이나 재무상태를 보고 판단하여 제공함    

- 보증인이 내야할 벌금은 수출입기업이 지불했어야 할 관세의 총합 혹은 수입/수출 물품의 가치를 기반으로 산정됨

□ 통관보증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o 신속한 수출입통관을 통해 무역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예상됨

o 보세구역 사용료를 절감하고 수출입 물품을 생산에 활용하거나 유통시키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수출입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됨

o 베트남 관세청은 통관보증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비용 0.1-0.5%, 통관비용 0.5-0.8%를 절감할 것이며 수출액은 약 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출처:

http://bizhub.vn/news/guarantee-for-customs-clearance-to-be-piloted-in-2021-22_3049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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