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권고사항 안내

[KMDIA_공지사항_2019.4.16]

의료기기 수입 통관 절차 안내

우리 협회는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공고)에 따라 정부위임사업인 표준통관예정보고(이하 "보고서") 및 수입요건확인면제추천서(이하 "추천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보고서 및 추천서를 발급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수입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서 및 추천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수입 할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의료기기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료기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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