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까지, 영업사원 직접회수 또는 택배회수

[KMDIA_공지사항_2019.4.5]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주)디오메드시스템'

'의료기기법' 제 3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회수의무자(연락처) : (주)디오메드시스템 (02-2621-2051)

2. 회수대상 의료기기
- 품목명 : 의료용가온기
- 모델명 : enFlow Disposable Cartridge(일회용 카트리지)
- 허가번호 : 수인15-4005호

3.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4. 제조일자 : 현재 재고 수량 전체

5. 제조번호

6. 회수사유 : 환자의 잠재적 안전위험에 따른 공급사의 글로벌 리콜에 따름

7. 회수방법 : 영업사원 직접회수 또는 택배

8. 회수기간 : 2019. 03. 22 ~ 2019. 04. 21 (1개월)

9. 공표일자 : 2019. 04. 04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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