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까지, 영업사원 직접회수 또는 택배회수
[KMDIA_공지사항_2019.4.5]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주)디오메드시스템'
'의료기기법' 제 3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회수의무자(연락처) : (주)디오메드시스템 (02-2621-2051)
2. 회수대상 의료기기
- 품목명 : 의료용가온기
- 모델명 : enFlow Disposable Cartridge(일회용 카트리지)
- 허가번호 : 수인15-4005호
3.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4. 제조일자 : 현재 재고 수량 전체
5. 제조번호
6. 회수사유 : 환자의 잠재적 안전위험에 따른 공급사의 글로벌 리콜에 따름
7. 회수방법 : 영업사원 직접회수 또는 택배
8. 회수기간 : 2019. 03. 22 ~ 2019. 04. 21 (1개월)
9. 공표일자 : 2019. 04. 04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N
의료기기뉴스라인
webmaster@km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