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8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0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8호, 2019.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11(추나요법에 대한 의료급여) 추나요법에 대한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며, 급여비용의 부담은 영 제13조제1항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제4장 1. 공통사항 (7) [특정기호] 중 표의 일련번호 6.의 특정기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장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19) [장애인의료비]중 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장애인의료비〕① 2종 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제2차, 제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추나요법 비용을 제외한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하고,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식대, 추나요법,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에서 이용한 일반병상 중 2․3인실 입원료를 제외한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한다.

제5장 나. 본인일부부담금 (1) [1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중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를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및 라목에 따른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한정하여"로 한다.

같은 목 (2)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 ⑧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라목에 의한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 1종 수급권자가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같은 목 (4) [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중 "식대와 치면열구전색술, 일반병상 중 2‧3인실 입원료를 제외한"을 "식대, 치면열구전색술, 추나요법, 일반병상 중 2․3인실 입원료를 제외한"으로,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를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및 라목에 따른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비용에 한정하여"로 한다.

같은 목 (5) [2종 수급권자 외래진료] 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라목에 의한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2종 수급권자(장애인 포함)가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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