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수시 온라인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유휴·저활용 연구장비 이전 지원 사업'공고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유휴·저활용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유휴·저활용장비의 보유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장비이전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2. 지원내용 : 장비 이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장비 사전 점검 비용(장비전문가 활용비 등) (필요성 인정 시 지원)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3.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등
- 부설연구소를 운영중인 중소기업, ZEUS를 통해 국가 연구시설·장비를 관리중인 중소기업, 국가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영리기관도 지원 가능(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과제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4. 신청기간 : 수시 신청

5. 신청방법 : 장비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장비활용종합포털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6. 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3934,3946 / sharing@nfec.go.kr)

△ 자세한 정보 : MSIT소식 → 사업공고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