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지원-특허 및 특허 거래

의료기기 지원

▲ 고기영 박사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란 내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을 공개하는 사람에 대해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일정 조건 아래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타인이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또는 제품 개발 인력의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 혹은 효율적인 제품 생산 공정을 갖추기에 다소 무리가 있으며, 기술 개발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개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상품화 할 수 있는 제품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의 부재로 제품의 업그레이드 또는 일부 부족한 애로기술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타 기업에 의해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기술 개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기술 또는 제품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혹자는 이런 말을 한다. 기업의 기술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면“지나간 시간을 사라”고 한다. 이는 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 타인에 의해 개발되었다면 그 기술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지식재산의 매매, 실시권 허락 등)하고 그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의미이다.
위와 같이 기업의 애로기술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더 나아가 그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거래는 기술 확보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정답을 말하면 그렇지 않다. 특허 확보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가? 특허거래 또는 매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존재 한다는 것을!!

△특허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사업화 과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있으며, R&D 재발견 지원 사업(NTB에 등록된 미활용 유망기술의 이전 상용화 등 기술사업화 종합솔루션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사업화연계기술 개발사업, 비즈니스아이디어(BI) 사업화지원 사업 등이 있다.
* R&D 재발견 지원 사업 : 정부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특허를 기업이 이전 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부의 기술사업화 과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이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K-ICT 전략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R&D 결과물의 적시 기술 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R&BD)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은 신산업창조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 중기청의 기술사업화 과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있으며,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내에 이전기술과제(중소기업에 이전된 대학, 공공 연구기관 특허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개발 과제)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특구진흥재단 :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대상 기술을 발굴해 기업의 신사업과 연계해 주는 특구기술사업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증 프로그램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항상 자금문재가 산재되어 있다. 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보증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은 지식재산을 창출단계?거래단계?사업화단계?활용촉진단계로 구분해 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지식재산 인수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식재산을 인수 및 사업화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으로  주로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해 지식재산의 매매, 실시권 허락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의 인수를 추진 중인 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투자연계형 프로그램
최근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하는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로는 미래과학기술지주회사(과학기술특성화대학; KAIST, GIST, DGIST 그리고 UNIST), ETRI홀딩스(전자통신연구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17개 정부출연연구소가 참여) 등이 있다.

* 기술지주회사 :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특허 등록한 각종 기술을 모아서, 이를 사업화하는 기관
중소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더 나아가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한 권리확보라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또는 특허)을 매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문의할 곳이 마땅하지 않은 게 현재 실정이다. 이런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내 한국지식재산중개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지식재산중개소는 지식재산거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거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한국지식재산중개소는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식재산거래 통합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 중개기관들이 역동적으로 지식재산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한국지식재산중개소에 특허기술 도입 의사를 제시하면, 일정 검토를 통해 한국지식재산중개소 또는 지식재산 중개기관을 배정해 적정 공급기술매칭, 중개협상 및 계약체결 등 특허거래 관련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특허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인 IP-Market(http://www.ipmarket.or.kr)을 운영하고 있고, 이 시스템은 판매기술, 구매기술 그리고 경매기술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이 사항으로 기술거래 상담코너가 있어 예약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특허거래전문관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개발 및 특허 관련 조직이나 전문 인력 및 대처 매뉴얼 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이런 프로그램 및 제도 지원을 충분히 활용해 특허분쟁 예방, 기술적 어려움 그리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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