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골 입자형 및 블럭형, 복강경 투관침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79호 (2015.05.22)]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5호, 2015. 4.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6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4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4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고시개정안.hwp
      (개정안)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xlsx
      (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비급여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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