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김명연 의원 등 11인 발의

[의안번호 201816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계산과 국민연금 운영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일정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2018년 3월 말까지 완료되었어야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2018년 8월에야 완료되었고, 2018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운영 계획은 2018년 12월에야 수립되는 등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 국회제출의 일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연금의 건전한 운영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면밀한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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