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실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실적보고 알리는 서비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식약청은 경기·인천지역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생산·수입실적 보고 방법, 보고 기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1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제조 또는 수입업자들이 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고 절차를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의약품의 경우 생산·수입실적 뿐만 아니라 수출실적도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기는 실적을 미보고하면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참고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생산·수출 또는 수입 실적보고는 제조나 수입업자 의무사항으로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경인식약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업자들이 생산 또는 수입실적 보고 대상임을 재확인해 의무사항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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