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김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81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입법 발의가 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대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수반되어야 함. 의료인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오롯이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면,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되거나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음.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며,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15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자세한 정보 : 의안검색 → 상세검색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