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가과학기술 대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 및 실행에 박차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처음 주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지난 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돼 과학기술혁신의 새해 문을 열었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매월 개최하되, 의장(국무총리) 주재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그 외 회의는 부의장(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운영하며, 주재자에 따라 회의의 기능과 성격에 차이를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회 회의(2018년 11월 14일)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이후 부의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며, 국정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혁신 플랫폼으로써의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강화를 위해 분야별 규제개선은 물론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과 관계부처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국가 과학기술의 대(大)혁신을 위한 체질개선에 주력했다.

대학·공공연의 특허 관련규제를 시장 관점에서 대폭 개선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성공적 기술이전·상용화로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가 핵심운송체계인 해상물류에 접목해 해운산업의 재도약과 일자리 확대 등 신(新)성장동력 창출의 해상물류 스마트화 기반 조성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첫 단계로 개별 R&D규정 표준화와 시스템 통합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구축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민간부문 사이버 안전 확보와 국내 보안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 환경 구축(이상 심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부담 해결, 예방의료 및 개인 맞춤형 의료 구현과 바이오 헬스 신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추진 방향(토론)

유영민 장관은 "경제‧산업‧사회 여러 분야의 문제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부처 간 협력해 속도감 있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성장의 8대 핵심 선도사업, 3대 전략투자 분야는 큰 틀에서 과학기술‧ICT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관계장관들 간 논의해 실행을 구체화하여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등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략)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

정부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대학·공공연은 시장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하다 보니, 특허비용은 불충분하며 정작 가치있는 특허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술이전수입 중 실제 기업 매출과 관련있는 경상기술료 납부 비중은 13.6%에 불과하고, 대부분 정액기술료로 징수해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 실패 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해외 주요국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특허의 독점적 사용(전용실시)을 적극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기업에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통상실시가 원칙이다.

그 결과,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는 34.9%만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전체 대학의 53%는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은 실정이다.

이에, 과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유도하고, 정부R&D 과제평가시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하며,

공공특허기술의 기술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특허유효성 검증사업을 집중지원하고,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고자 국가기관에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적정 대리인 비용 권고(안)을 대학·공공연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둘째, 질 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특허 사장을 방지해 발명자 권리보장을 강화한다.(중략)

마지막으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장선도 혁신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그간 모호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전용실시 허용기준을 명확화하고, 사업화 실패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매출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을 확대하고, 특허기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간단하고 공정한 특허양도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 2천억 원에서 2022년 3조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5천여 명에서 2022년 1만 명으로 증가되고, 또한,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현재 1,771억 원에서 2022년 2,700억 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략)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 계획

회의에서는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 계획' 도 발표했다. 그동안 연구현장에서는 과도하고 복잡한 연구행정과 기관별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으로 인해 연구자 부담이 가중되고 연구몰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부처간 R&D 칸막이 운영으로 타기관 정보 공유가 제한돼, 기관간 협업 및 연구결과간 유기적 연계가 힘들고, 연구과제 중복기획, 기관간 정보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자 편의성을 높이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정부 R&D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기관)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표준화‧간소화하고, 20개 과제지원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17개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어느 부처 R&D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한 곳에서 동일한 연구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연구관리 규정 표준화'와 '시스템 통합'을 연계해서 추진해 통합 구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업이 필수적이라 2018년 1월부터 연구자와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관련부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해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향후 구축 시에도 전 단계에 걸쳐 연구자, 전문기관, 관련부처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범부처 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연구자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은 2019년에 연구관리규정 표준화 및 통합 시스템 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구축에 돌입해, 2021년 시범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구자는 한 시스템에 한 번 로그인으로 정부 R&D 과제신청부터 성과관리까지 모든 단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처간 상이했던 규정과 지침이 표준화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행과 정보 중복 입력‧제출도 없어져 연구행정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 및 전문기관도 불필요한 행정을 제거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타 기관 R&D 정보의 실시간 공유‧활용을 통해 R&D 기획·평가‧관리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예산‧인력으로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던 많은 전문기관들의 정보 서비스 격차도 해소될 것이다.

범국가 차원에서도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풍부한 R&D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협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기획, 범부처 과학기술 종합‧조정 기반 마련 등의 계기가 될 것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ms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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