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0호, 2018.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동 항목 다음에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을,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다음에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치료] 다음에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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