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9일 개정 및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1호,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동휠체어 항목의 26번란을 삭제하고 27번란부터 38번란까지를 각각 26번란부터 37번란까지로 한다.
전동스쿠터 항목의 8번란을 삭제하고 9번란부터 10번란까지를 각각 8번란부터 9번란까지로 하며, 11번란 및 12번란을 삭제하고 13번란부터 17번란까지를 각각 10번란부터 14번란까지로 하며, 18번란을 삭제하고 19번란부터 45번란까지를 각각 15번란부터 41번란까지로 하며, 17번란(종전의 21번란)과 25번란(종전의 29번란)의 제품코드 및 업체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2018.11.19)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N
의료기기뉴스라인
webmaster@km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