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이물까지 거른다더니... 이름만 필터주사기' 관련 사실 설명 밝혀

□ 설명이 필요한 기사 내용 

① 여과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필터주사기들이 식약처 인증을 받고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음
②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그제서야 규격화된 성능 평가방법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필터주사기에 대한 엄격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관련 사실 설명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필터주사기의 여과성능 시험방법은 국내·외에서 아직 확립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업체가 제시한 여과성능에 대한 입증자료를 검토해 허가하고 있다.

이러한 검증 시스템은 일관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제품별로 여과성능에 차이가 나는 등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자체연구를 통해 필터주사기 여과성능에 대한 공인된 기준 및 시험방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필터의 여과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방법을 마련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유통을 차단하는 등 여과성능이 검증 된 양질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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