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이물까지 거른다더니... 이름만 필터주사기' 관련 사실 설명 밝혀
□ 설명이 필요한 기사 내용 ① 여과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필터주사기들이 식약처 인증을 받고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관련 사실 설명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필터주사기의 여과성능 시험방법은 국내·외에서 아직 확립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업체가 제시한 여과성능에 대한 입증자료를 검토해 허가하고 있다.
이러한 검증 시스템은 일관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제품별로 여과성능에 차이가 나는 등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자체연구를 통해 필터주사기 여과성능에 대한 공인된 기준 및 시험방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필터의 여과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방법을 마련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유통을 차단하는 등 여과성능이 검증 된 양질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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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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