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박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6308]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중환자는 일반환자와 달리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집중적 관리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그 상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최선의 중환자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것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상으로 중환자실의 시설과 운영에 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중환자의료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중환자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중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등 중환자의료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크게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국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중환자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중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들이 중환자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중환자의료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하고 중환자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중환자 상황에서의 의료기관 이용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다. 중환자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중환자의료를 요청받거나 중환자를 발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하며, 중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의료적 처치를 하고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중환자의료종사자는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중환자의료를 할 수 없고, 이송에 따른 이득이 그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중환자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중환자의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중환자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중환자의료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중환자의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환자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환자의료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중환자의료기관이 중환자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중환자 본인 또는 배우자, 1촌의 지계혈족 등에게 그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중환자의 진료와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중환자실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중환자의료기관은 중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중환자의료기관 내 중환자실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중환자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생아, 소아, 노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중환자의료를 위하여 중환자의료기관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중환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전문중환자의료센터에 대하여 중환자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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