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23일 일부 개정 및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호, 2018.9.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59란 다음에 누-66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59 핵산교잡란 다음에 누-660 염기서열분석란을 신설하고, 제3절 기능 검사료 [신장 및 비뇨기 검사] 나-660 혈로 혈류량 측정술[초음파 희석법 이용]란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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