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선과제 발굴 협·단체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계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협·단체 간담회'를 지난달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해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 혁신을 목표로 하는 전담조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의료기기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행정조사(공급가격 조사) 개선 △의료기기산업의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체계 개편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건강보험 관련 제도 정립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적용 개선 △의료기기 첨부문서 제공방법 확대 및 일괄시행 등 6가지를 건의했다.

특히, 협회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기 공급가격 조사는 과도한 행정조사일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의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 등 감염 우려 제품에 대한 추적성 확보를 위해 제도가 도입됐으나, 제도 취지를 벗어나는 치료재료 공급가격까지 보고토록 하는 등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

업계는 치료재료의 가격조사 필요 시 현행 복지부의 치료재료 사후관리 기능을 활용하고,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급가격 조사 없이 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하게 제품 회수가 가능한 행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산업계의 부담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강행하고 있다.

협회 김만석 정책사업부장은 "정부는 산업계에만 부담을 가중하는 공급가격 조사를 하기에 앞서 대형 간납사의 과도한 중간 수수료 편취, 대금결제 지연, 담보 미제공 등 불합리한 유통 문제를 해결하는 법령 제정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급가격 보고가 불가피할 경우,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간납업체 등에 공급하는 가격을 보고토록 하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안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혁신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인 비급여로 즉시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선별등재방식의 요양급여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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