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윤소하 의원 등 11인 발의

[의안번호 2015953]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

제안이유

최근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저출산·고령화되면서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근(MERS)가 국내에 유입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신종전염병에 대한 국가대응체계가 논란이 된 바 있음. 당시 응급실 과밀화와 다인실 병상의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됨과 동시에 의사 및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감염되는 등 병원 내 상시적인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신종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가 문제가 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의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제2의 중동호흡기증후근(MERS)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도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간호사,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침해문제가 반복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따라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인권?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보건의료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보건의료기본법」과 동일하게 하여 법 적용 대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함(안 제2조).
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함(안 제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양성, 수급관리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고려하여 지역 간, 보건의료 기관 유형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유한 보건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가 보급?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1조).
차.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정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관리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한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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