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일부터 고시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6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안전정맥내유치침 급여기준’,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자궁내막 흡인생검용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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