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DS, 10월달 교육 안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018년도 10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안내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에 따른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2항'에 따라 품질책임자 의무 교육을 매년 1회(8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품질책임자 지정 1차(해당)년도 : 품질책임자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무교육 이수해야 함 △2차년도 이후 : 연 1회(8시간 이상) 의무교육 이수해야 함 |
이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식약처 공고 제2014-359호, 2014.11.28) 의료기기품질책임자 의무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품질책임자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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