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3일 공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605호]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하는 희귀질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별첨과 같이 지정함.

별첨 : 희귀질환 지정 목록

(중략)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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