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주사기 판매 관련 주의사항 안내

[KMDIA_공지사항_2018.9.6]

의료기기 '주사기' 판매 관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주사기" 판매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학교앞 문구점 등에서 의료기기(주사기)를 구매하여 자해 후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하여 자해 인증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주사기'는 약물 주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목적으로 판매되는 '주사기'가 학교앞 문구점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유통되지 않도록 의료기기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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