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이언주 의원 등 12인 발의

[의안번호 20153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및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의료이용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6,834건으로 동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9,549건)의 2.4배에 달함.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등도 2만 4,773명에 이르고 있음.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110,300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54,707원) 대비 2배 이상 높고, 최근 5년간 6.4%가 증가하였음.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난 해 2,050억원에 이르는 등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법에 명시하고, 국내체류 기간 및 질환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9조제3항제1호).
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내국인이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내국인이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외에 내국인이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부담하도록 함(안 제109조제7항 신설).
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함(안 제109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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