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윤일규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516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함.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해야함(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우,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왔으며,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과거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었음.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함.

이에 현행법의 '예산의 범위' 등 정부 예산편성의 재량이 큰 점 등을 개선하여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입에 대해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1항의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을 전전 연도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며,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100분의 7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하는' 등의 문구를 삭제하여 지원비율을 명확히 함(안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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