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20일 개정 및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호, 2018.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키워드
#N
의료기기뉴스라인
webmaster@km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