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이온 표방 의료기기 광고 관리방안' 관련 조치사항
[KMDIA_공지사항_2018.8.20]
'음이온' 표현 관련 의료기기 광고심의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음이온 표방 의료기기 광고 관리방안'에 대한 의료기기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음이온' 표방 광고 시, 허가·인증·신고서를 통해 음이온 관련 명칭·제조방법·성능 및 효능·효과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기 승인받은 광고에서 '음이온'을 표방한 경우 광고 문구 삭제 또는 재심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 자체적으로 시험한 음이온 방출 성적서 등은 심의 근거로 미인정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집중 단속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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