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채주엽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알아 두면 쓸모 있는 Compliance : 강연자에 대한 강연료 등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강연료, 법적기준과 사회적 통념 사이에서 적정 지급해야

▲ 채 주 엽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변호사

 

Q1. 의료기기법이나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이하 '의료기기 유통판매 규칙'이라 함)은 강연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고, 공정경쟁규약의 경우에도 강연자에 대해서는 강연료 외에 교통비, 숙박, 음식 및 음료(이하 '교통비 등'이라 함) 등의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제품설명회나 교육·훈련에 강연자로 참석한 보건의료인에 대해 교통비 등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과거 이 부분에 대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태도는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즉, 의료기기 유통판매 규칙 중 제품설명회에 관한 규정과 공정경쟁 규약 상 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는 동 행사 참석자(참가자)에 대하여 교통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참석자(참가자)"에는 피교육생 또는 청중만이 포함되고 강연자가 포함된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 강연자에게는 교통비 등 제공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었다. 그 이면에는 강연자에 대한 강연료에 이미 교통비 등이 포함된다고 봐야 하는 논리도 숨어 있었다. 의료기기 유통판매 규칙 중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전략)~ 제품설명회(필자 주 : 교육·훈련 포함)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드는 교통비, 5만 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음식 및 음료

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우선 "참석자"에서 강연자를 제외한다면, 강연 도중 식음료를 제공할 때 강연자만 빼고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해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나 숙박비도 유독 강연자에게만 지급하지 못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는 해석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강연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 유통판매 규칙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강연료의 경우 강연이라는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의 의미가 있으므로 'Safe Harbor'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지 보건의료인에 대한 강연료 지급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인데, 강연의 대가로 강연료 외에 정당한 범위 내의 교통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비판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필자도 이런 점을 근거로 강연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교통비 등 지급이 허용된다고 주장해 왔으나 협회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었다.

2017년 지출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작업 때 보건복지부, 한국바이오제약협회, KRPIA 및 협회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의료기기 유통판매 규칙상의 참석자에 강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강연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등이 사회 통념상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출보고서 21페이지에 "강연자에 대한 강연료 등 대가 지급은 지출 보고서 작성 대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연 전후로 제품설명회 또는 교육·훈련에 참가해 참석자로서 식음료, 기념품 및 교통비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작성대상에 해당합니다"라며 강연자가 제품설명회 등에 계속 참석한 경우에는 교통비 등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게 된 것도 이런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 후 협회도 입장을 바꿔 현재는 제품설명회 등에 참석한 강연자에 대한 교통비 등 지급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강연자가 강연만 마치고 간 경우는 어떤가? 보수적인 해석론을 취한다면 여전히 교통비 등 지급이 불가하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강연자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교통비 등의 지급이 가능하고 강연료와는 별도로 강연에 대한 대가 개념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외부 강연 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강연료와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될 것이다.

Q2. 강연자의 강연이 40분 미만인 경우 강연료를 아예 지급하지 못하는 것인지, 시간에 비례하거나 기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강연은 최소 40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보수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40분 미만의 강연에 대해서는 강연료를 전혀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경쟁규약 개정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필자는 "다만, 40분 미만의 강연이라 하더라도 강연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강연 시간에 비례해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라는 문구를 제시했고, 복지부 및 한국바이오제약협회와 KRPIA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사정 변경이 발생해 결국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의 개정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현재 40분 미만의 강연에 대해서는 강연료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연료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므로 비록 40분 미만의 강연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에 비례해서 또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강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KRPIA가 내부적으로 승인한 FAQ도 "강연시간에 비례해 금액을 산정하는 방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회 내에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Q3. 제품설명회나 교육·훈련에 좌장으로 참여한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가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보수적인 해석론은 좌장은 강연자로 볼 수 없으므로 강연료 기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고 본다. 실제로 다국적 회사 중에는 이런 해석론에 따라 좌장에게는 일체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협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 11월 27일 "강연, 자문 신고안내" 공지(http://www.kmdia.or.kr/FAIR/_Document/index02U.asp?m_code=m1)를 통해서 "강연료를 지급할 수 없는 좌장의 경우 자문계약서를 작성 시, 자문료 지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한 바 있다.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대형 로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큰 무리가 있는 해석은 아니나 필자 개인 견해로는 이 부분은 사안별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청중 앞에서 진행되는 공개 토론회 등에서 진행 및 토론자 의견 요약 등을 담당하는 좌장의 경우 자문보다는 오히려 강연에 가까우므로 강연자에 준해서 강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비공개 석상에서 회사의 의뢰를 받은 자문위원 간 토론에 대한 좌장 역할에 대해서는 자문료 지급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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