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요구사항 및 의무 교육 이스 등에 대한 안내

[KMDIA_공지사항_2018.8.7]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 관련 주의사항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련 면허 소지 자격으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이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책임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요구사항 및 의무 교육 이수 등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

- 의료기기법 제6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 관련 면허(「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소지자
(안경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의공기사 또는 품질경영기사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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