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FTA, FTA PRACTICE - KOTRA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오랫동안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2017년 11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양국의 교류와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의 통상을 규정하는 틀은 2016년 8월 서명한 한·아세안 FTA 협정(AKFTA)이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7년 6월 발효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우호적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AKFTA 활용률은 발효 11년이 지난 2018년 현재까지도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협정세율 적용 비율은 2017년 기준 53%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AKFTA 협정세율 적용이 낮은 이유를알아보기 위해 자카르타 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인도네시아 바이어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의 70%에 달하는 252명이 AKFTA 자체를 모르거나(193명),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협정세율을 적용하는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59명)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30% 수준에 불과한 108명만이 상품 수입 시 AKFTA 협정세율 적용을 통해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AKFTA 협정세율 적용 왜 어려운가
설문에 응한 바이어들이 AK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몰라서'였다. 오히려 '협정세율 적용으로 관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마다하겠느냐'고 반문하는 바이어도 많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의 99% 이상, 고용의 97% 이상을 차지하고있는 현실을 비춰볼 때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도 있다.

한편, AKFTA 적용 시 경험한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① 품목분류 ②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 ③ 엄격한 직접운송원칙 적용 등의 의견이 많았다.

① 품목 분류 불일치
정확한 HS 품목 분류는 수입 관세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그러나 실제
품목 분류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한국과의 HS코드가 불일치하거나 한국에서 인정되는 HS코드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한국과 같이 이를 신속하게 확정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협정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②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
AKFTA에서 FORM AK로 불리는 원산지 증명서는 AKFTA 협정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필수서류다. 그러나 실제 통관과정에서는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협정세율 적용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AKFTA에서는 FORM AK 발행일이 선적일로부터 3 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FORM AK에 소급 발급 문구(ISSUED RETROACTIVELY)를 요구하므로 가급적 FORM AK의 발급은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원산지증명서 효력이 인정된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모델명, 형태, 단가 등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FORM AK 발행 시 별개의 품목으로 간주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FORM AK 뒷면의 OVERLEAF NOTES가 인쇄되어 있지 않으면 위조를 의심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야 한다.

③ 엄격한 직접운송원칙 적용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통관 진행 시 선적서류(B/L, 상업송장, PACKING LIST, FORM AK)는 반드시 원본으로 구비되어야 하며, 해상운송인 경우 추가하여 선사의 경유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선박의 경우 한국에서 자카르타로 직접 오는 선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AKFTA에 의거한 직접 운송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선화증권(THROUGH B/L)에 모든 경유지를 기재하고 경유지에서 화물에 아무런 조작이 없었다는 선사의 무조작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한 서류 제출만이 유일한 방법
AKFTA 협정 상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규정은 존재하지만 FTA 사후적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인도네시아에서는 통관 완료 후 서류보완을 통한 FTA 적용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AKFTA를 모르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AKFTA에 대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바이어들이 AFKTA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국의 수출자에게 꼼꼼하게 수입통관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면 AKFTA 협정세율 적용이 더 이상 어려운 일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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