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438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의료기사등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였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외국 학교 인정기준은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 인정 여부가 법적 근거 없이 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구성한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결정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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